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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된다

신용진 유성경찰서 경무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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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2 16: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신용진 유성경찰서 경무과 경위

최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등) 때문에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을 비롯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다양한 범죄수법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차키형, 시계, 볼펜, USB, 라이터 등 생활용품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불법촬영으로까지 진화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400여 건 이었던 디지털성범죄가 지난해 5185건으로 연평균 21.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난달 26일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지금까지 몰카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등 수위가 낮아 몰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여론 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법원의 1심 판결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에 불과했고, 벌금형도 71.9%에 그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이를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에서도 시민들의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규제에 대한 인식도 자체가 낮은 만큼, 용어 정의부터 예방·조치 요령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조해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 위주로 불법카메라 제조·유통·판매·설치 단속에 집중할 예정으로 직접 촬영 범죄에 대한 인지수사 활성화 및 사이버 음란물 유포·공급자에 대한 집중 단속은 물론, 피해자 지원·보호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에서는 실적보다도 검거→유포 확인→삭제·차단→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수치심과 피해를 주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신용진 유성경찰서 경무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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