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등록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 측량업 관리시스템과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분석해 1차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표 작성 내용에 대해 현지 실사를 측량업체의 상황에 따라‘사전선택제’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측량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측량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불법, 부당행위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측량성능검사지연 2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