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설치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와 제35조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반면 동 법은 수도권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는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해 수도권대학에 매년 천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에서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해 준 금액은 무려 6013억이나 됐다. 이 액수는 해마다 늘어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877억이나 수도권대학에 지원됐다.
이종배 의원은“이 예산은 교육부가 법을 준수해 사용했다면 모두 지방대학에 지원돼야 한다”며“교육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도권 대학에 퍼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지특회계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소중한 예산이라며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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