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세종시/더불어민주당)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년간 총 24건의 소송을 진행, 법무법인 하나로가 14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단 직원이 직접 수행한 4건을 제외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 20건 중 70%를 이 법무법인이 맡았다.
공단은 2005년 7월 법무법인 하나로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이후 현재까지 12년 동안 매달 50만원(누적 730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변호사는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것이 주 업무다. 하지만 공단의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의 대부분을 전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14년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정부법무공단은 단 1건의 소송도 수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의원은 “고문변호사는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것이지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위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 대리인 선임 과정에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특혜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문제를 계기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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