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어구 설치현황 및 철거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불법어구는 16만6000여톤, 철거된 불법어구는 2177톤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제주 해역에는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불법어구 약 40여 톤이 방치되어 있어 이 또한 철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어구의 종류는 ▲근해 통발 ▲근해 안강망 ▲실뱀장어 안강망 ▲승망류 ▲건간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으로 그물 형식의 불법개량 어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어구 설치 및 해체, 불법어구로 인한 어족자원 생산피해액은 현재까지 2조61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법어구는 어장환경 및 어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해서 어장환경 및 어장질서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민들에 대한 어구설치 지원 및 불법어구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구 근절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