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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10억 사기 대출 사건에 권력 개입했다"

박범계 의원 "권력자 비호 아래 진행됐다는 강력한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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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5 15:5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 장진웅 기자 = 2008년 농협중앙회가 캐나다 부동산 투자 사업 명목으로 210억원을 대출했다가 모두 손실한 사건에 권력이 개입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 대출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덮어두기에 급급한 점, 관련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점 등을 들어서다.

15일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캐나다 토론토 복합건물 PF 대출을 졸속으로 처리했다.

PF 대출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것을 말한다.

대출 과정이 더 복잡할 수 있는 PF 대출에 대해 농협은 관련 심사 당시 설립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국내 시행사 ㈜씨티지케이에 210억원을 대출했다.

더욱이 토론토 PF를 위한 상호금융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국에서 모금하는 문제와 대출 건의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농협은 심사 당일 만장일치로 대출 승인을 의결했다.

이후 농협은 캐나다 현지 출장까지 갔지만, 대출금의 만기(2010년 9월 23일)가 지난 뒤에야 담보물에 문제가 생긴 것을 파악했다.

여기에 담보물 수익권자가 농협이 아니라는 사실, 캐나다 시행사 대표의 사문서 위조로 토지 근저당권에 대한 임의 해지 사실 등이 2010년 10월에서야 드러났다.

이러한 범죄 정황에도 농협은 관련자에 대한 고소 등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출 조건까지 변경(이자율 9%→2.75%, 종료 시 7.25% 추가 정산, 연체이자 면제)하고 국내 금융사·건설사 등과 자금재조달 협상까지 주선하며 사업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러다 2015년 7월 주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11월 캐나다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한 셈이다.

관련자들의 징계도 미흡했다.

대출 승인 담당부서장과 실무책임자 8명 가운데 6명이 이미 퇴직한 상태로, 농협은 나머지 2명에게만 견책 등 징계를 했다. 변상도 모두 약 2억6000만원만 이뤄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농협 사기대출 사건은 거대한 권력자의 비호 아래 진행됐다는 강력한 추론이 가능"하다며 "이제라도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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