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불합리한 법령 발굴·건의,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적기 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개선 등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실제 발생 오수량에 따른 정화조 내부청소주기 최대 1년까지 연장, 대화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 300% 상향 정비계획 변경, 미준공 공동주택 대상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확대 등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16건도 발굴돼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임찬수 부구청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구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 개선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