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보도 자료를 배포, 마치 시교육청이 주도해 조례가 공포, 시행된 것처럼 홍보해 오해를 사고 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세종시 의회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시의회를 통과 공포,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은 보도자료 어디에도 이 조례를 이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취재 시 불쾌함 보다는 함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시교육청이 마치 자신들이 단독으로 추진한 것처럼 보도한다는 것은 시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에 대한 예의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후생복지사업은 근거규정이 마련돼 확대 지원된다. 또 공무원과 가족들의 휴양 시설 운영과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