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으로 ▲농기계를 작동하기 전 제동·제어 장치와 연료, 윤활유, 냉각수 등 점검 ▲주행 시에는 급출발과 급회전을 하지 않고 내리막길 혹은 폭이 좁은 농로는 서행 운전해야 한다.
또 작업장 출입 시에는 두렁의 높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두렁 정면(직각)으로 넘어가야 전복사고를 예방, 야간주행을 대비해 등화장치와 반사판을 필히 부착하고 방향지시등 및 차폭등을 점등해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권병문 현장대응단장은 “작업 전 장비를 점검하고 작업장 주변을 살피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119로 신고하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