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덕구)은 LX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민간 영역 침해하지 말라는 국회 결정과 상위 부처인 국토부의 약속도 무시한 채 잇속 챙기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4년 4월 LX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공간정보 체계 구축보다는 이를 지원하는 업무 위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LX가 민간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고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는 공적 기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LX는 최근 4년간 민간·중소·영세업자가 수행할 42억원 상당의 민간용역 39건을 가져갔다.
이는 LX가 지적 측량·지적 재조사 사업·민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주업무인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에선 토지 소유권과 연관이 없는 단순 지형·지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반·공공·연안 조사 측량과 공간 영상·영상 처리·지도 제작 등 업무는 민간 영역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구축 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으로 나눈 사업도 LX가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LX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최근 4년간 해당 용역 발주청인 공공기관과 지자체로부터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LX는) '다른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과는 업무협약 형태로, 지자체와는 시범 사업의 형태로 편법을 동원해가며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매우 이기적인 무소불위의 행태"라며 "공적인 역할에 충실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