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 일부 도로에서 평균치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대전 유성구 한 아스팔트 도로에서 이상 준위가 나왔다.
대기 중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470nSv/h(나노시버트)를 측정한 것으로, 평균치(173nSv)보다 약 2.7배 높다.
국가환경방사선 자동 감시망 경보 설정 기준 '주의 준위'에 해당한다.
이에 당시 원안위는 "해당 도로에서 하루 2시간씩 최대 측정값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은 연간 0.095mSv(밀리시버트)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관할인 유성구는 해당 도로를 재포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원안위 발표대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의 10분의 1의 수준이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을 수도 있다"면서도 "최대치 측정 지점이 어린이집 바로 앞 도로로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안위가 해당 업체를 찾아내서 비슷한 시기에 공사한 곳들을 찾아 업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수치만 놓고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신속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