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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의료관광 불법 브로커 기승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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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6 16:39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 성일종 의원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외국인 의료관광객 40만 시대를 앞두고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며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36만명을 넘어서며 총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불법브로커 문제로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2명이 브로커에게 알선료 4000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태국인 의료관광객 260여명을 상대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을 해주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적발된 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영업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브로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490건으로 이중 실제 조정·중재로 까지 이어진 건수도 118건에 달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분쟁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8월말까지 지난 4년 동안 총 14건 접수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지난해 기준 1882개로 등록 업체가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2만926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36만4189명의 8%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90% 이상은 혼자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등록된 1882개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들도 유치실적을 아예 보고 하지 않는 기관이 30%에 달하며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기관도 40%가 넘어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지난 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촉구하는 등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불법브로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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