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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7 11:39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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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절차 등 토지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칠성면 송동리 34번지 일원 399필지 면적 32만2109㎡에 대한 경계를 새로이 확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돼 있는 경우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경계를 조정하고, 마을현황 도로를 국유화함으로써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해소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은 기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주성 군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로 여섯 번째 사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다”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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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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