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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요청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산먼지·악취발생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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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7 14:25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단양군이 비산먼지 및 악취발생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건의문을 최근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헌법에서 보장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요청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총량제 시행,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이다.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각종 석회석 공장과 광산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단양군의 설명이다.

또한, 시멘트공장과 자원재활용업체에서 연간 324만t의 폐기물(오니, 광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부원료 또는 부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비산먼지는 물론 악취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해 7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단양군은 공장, 광산 등에 대한 비산먼지 감축을 함께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보완해서 비산먼지를 총량제로 묶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악취를 다량 유발하는 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하고 정부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유발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한우 군수는 “지난 50여 년 동안 국가기간산업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면서 “더 이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피해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양군에는 비산먼지와 악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매포읍 공해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전 군민의 생존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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