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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행하지 않을 법이라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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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7 19: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임규모 세종본부장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최근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사형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 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 한 후 2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 국으로 분류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흉악범죄는 잊을만하면 발생한다. 이때마다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쪽은 경각심을 심어 주기위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쪽은 인권과 오판으로 인해 이미 사형이 집행 된 후 무죄를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제가 오히려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권문제로 인해 이마져도 그리 녹록하지 못한 형편이다.
 
현재 전국의 교도소에는 사형이 확정된 61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체를 집행 할 수는 없다. 결국 선별을 해야 한다.
 
문제는 선별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10년 이상을 복역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복역기간 등을 가만하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은 있으나 실행되지 않은 탓이다. 
 
일반국민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바로 사형이 집행되고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라고 할수 있다. 
 
법에도 눈물이 있고 감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일정기간을 복역하면 모범수에 대해 교화가 되었다고 보고 심사를 통해 감형한다. 이를 통해 사형수는-무기징역-유기징역으로 무기수는-유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아 가석방을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다. 물론 전체가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는 병폐도 뒤따른다. 법무부가 교화를 위해 많은 대책을 마련, 실행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된 곳에서 생활하다보니 사회적응이 안 된다. 
 
특히, 사회의 냉대와 고용 기피로 인해 이들이 설 자리는 사실상 그리 녹록하지 못한 실정 이다.이는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다. 장기복역을 하는 재소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2010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가중처벌의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가령 20대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경우 감형이 없다면 70대가 돼야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보다도 더 가혹한 형벌일수도 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실행하지 않을 법이라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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