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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과 차량 85%, 규정 속도 2배 초과

정용기 의원 "이용편의시설이 오히려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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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7 12:1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차량 가운데 85%가 규정 속도의 두 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17일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덕구)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말 기준)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212건이다. 이를 통해 6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쳤다.

이들 사고 대부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다가 구조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발생했다.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시속 30km로 최고 속도 제한을 둔다.

그러나 2015년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차량의 평균 속도는 49.8㎞/h였다.

특히 전체 통과 차량의 85%는 규정 속도의 두 배가 넘는 평균 66㎞/h로 지나갔다.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정 속도가 권고 사항일 뿐 규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하이패스 구간에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면 그루빙이나 차로 규제봉 등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이패스 구간 내 규정 속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속도로 최저속도가 50㎞/h인 만큼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30㎞/h 속도 제한은 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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