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아동(유예, 면제 등)이다.
읍·면장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11월 초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취학통지서는 12월 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며, 예비소집은 2018년 1월 8일까지 해당 학교별로 할 예정이다.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 유예를 원할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희천 교육장은 “읍·면사무소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8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ngse.go.kr)와 각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41-750-88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