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등 일부 관련자가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것.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18일 오후 2시 현대3차 부지 개발업자로서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5차공판을 실시했다.
박 대표는 12억 원의 회사자금 횡령 및 1억 1000만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모 피고인 및 안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간의 대질 심문으로 이어졌다.
특히 전화통화녹음내용 및 녹취록을 중심으로, 박 피고인에게 공무원에의 뇌물공여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심문이 집중됐다.
박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있는 12억 원 중 횡령한 돈은 7~8억 정도이고 그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3억5천만 원으로 이후 변제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와 관련 "박 피고인의 행위는 뇌물공여라 할 수 없고 혹 뇌물공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증거도 없다"고 부인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 거론된 심모 피고인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으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일이다.
또 현대3차와 관련 군부대 브로커로 알려진 김모 피고인은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