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법인의 소득금액 178조 5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소득금액 304조 000억원의 58.5%를 차지하고 있고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법인은 법인세를 28.4조를 부담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 43조 9000억원 대비 64.6%이다.
또한,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 211조,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 9000억원 대비 69.2%이며,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부담법인세액 33조 2000억원으로 전체 법인부담세액 43조 9000억원 대비 75.4%를 차지한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누진효과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법인세 부담이 낮았던,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의 초대기업의 세율 인상을 통해 각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누진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상를 반대하는 측은 법인세의 부담 증가는 주주에게 배당이나 직원에게 분배될 성과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국가의 법인세 명목세율과 배당 성향을 살펴 볼 때, 현재 국내 법인세 명목세율이 해외 대비 낮아 법인세 부담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와 직원에게 이윤을 배분하는 성향이 크게 낮음이 파악되었다.
올해 우리 나라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은(지방세 포함) 24.2%로 미국 38.91%, 일본 29.97% 보다 낮고, 스웨덴 22.0%, 영국 19.0%보다는 높다. 그러나 2016년 국내 50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26.7%로 미국 46.7%, 유럽 57.8%, 일본 35.2%에 비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김종민 의원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득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해외 대비 낮은 편이며, 배당 성향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율이 인상 되더라도 법인의 담세 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인 만큼, 담세 여력이 충분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상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