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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 학대에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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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9 16: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남기형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최근 “아들에게 맞았다” 또는 “가족들에게 외면당해 집을 나가고 싶다”라는 신고가 빈발하고 있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6월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6월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경로효친 사상을 알리는 노인의 날(10월2일)과 별개로 노인 학대 문제를 알리고 예방 촉구하는 날로 정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보도가 있고 심지어는 학대받는 부모들이 자식의 처벌조차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범죄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나 방임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으며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파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끼니를 챙기지 않으며 스스로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도 노인학대로 보고 있다.

노인에 대한 학대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이지만 학대가 은폐되고 신고되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우리사회 학대문제는 가정 내 여성 학대에서 출발해 아동학대로 옮겨간 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학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안 음지에 있던 노인학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노인 학대를 남의 집안일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하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내 집안일 같이 생각하여 주변에 신고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단독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 간 부양의무가 약화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나 내 부모 내 가정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는 정신자세와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사회 구조가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남기형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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