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에는 36대 노후 경유차량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3000만원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50대를 선정,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과 대기환경의 심각성을 고려에 이번에 추가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지원대상 조건은 ▲금산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 차량 등이며 이상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이다.
군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자동차정기검사 결과서, 주민등록표초본)를 첨부, 군청 환경자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시 차량상태의 확인을 위해 대상차량을 군청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