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도를 넘는 제식구 감싸기 행태로 비난을 사고 있다.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법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다음연도 근무평가에도 징계 결과를 크게 반영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자기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들이 18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자 13명 중 8명(61.5%)이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으며 성비위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5명 중 4명이 ‘정직1~3월’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주와 성 비위 관련 징계자 18명 중 근무평정 해당사항이 없는 5명과 퇴사자 1명을 제외한 이들의 징계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는 평균 92점으로 연금공단 근평점수 전체 평균 80점을 훨씬 웃돌았다.
심지어 100점을 받은 직원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행위자가 되레 우대받는 코미디 같은 근무평가가 실제로 벌어졌다.
성일종 의원은 “연금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징계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며 “징계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