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의결

원안가결 17건·수정가결 1건 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19 14:1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상임위를 개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복위는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5건을 원안가결 했다.

세종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재단이 법인으로써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추가, 수정가결 했다.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복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정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