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복위는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5건을 원안가결 했다.
세종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재단이 법인으로써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추가, 수정가결 했다.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복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정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