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그리고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 기관에서 계약서와 협약서 등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했고 구청장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중구와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해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