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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철 의원, 갑을 명칭 지양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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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9 16:5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조재철 대전 중구의회 의원은 19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중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그리고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 기관에서 계약서와 협약서 등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했고 구청장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중구와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해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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