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것.
이밖에도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