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점 4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도점검은 복권법 제3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복권 판매점에 대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복권위원회수탁사업자((주)나눔로또)와 합동현장점검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제3자 판매허용기준 준수여부, 청소년 복권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여부, 1등 당첨점 허위광고 표시 및 건전화 포스터 부착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판매인이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제3자 판매허용기준 준수여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복권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따른 향후 시민피해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