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 14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2018년 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와 진흥기금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안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안 2018년 특정업무경비 기준경비 결정안 등 총 12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특히 심의 결과 존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신청사 건립 기금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노박래 군수는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해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