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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적극적 입법활동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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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9.13 18:24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 여성의 관심사에서조차 멀어지고 있는 호적법 개정의 중요성과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본인이 대표 발의한 목적별 신분등록법인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직접 들고 강연길에 나섰다.

지난 9월 9일 서울마포문화센터에서 있었던 법안설명회에서 노의원은, “호주제는 작년에 폐지되었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호주제도를 걷어내기 위해선 호주제도가 이 땅에 유지되었던 기간보다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008년 1월부터 호적법대신 들어서게 될 새로운 신분등록법은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해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한 법안이어야 한다“고 덧붙인 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만든 목적별 신분등록법안이야 말로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호적법 대체입법은 민노당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정부(법무부)가 발의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3가지이며, △본적을 대체할 기준등록지(준거등록지) 도입 △호적등본을 대체할 증명서 발급 방식 △증명서에 포함될 신분사항에 대한 정보 내용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의원,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독립프로덕션 빨간눈사람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말까지 서울·부산·울산·인천·대전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영화 <쇼킹패밀리> 지역상영회를 개최하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대안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 상영되는 영화 <쇼킹패밀리>는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가족주의와 그 안에서 개인이 온전한 ‘개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문제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이며, 제작사인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이 촬영 당시부터 공동행동에 참여하면서 이번 행사를 함께 기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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