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02.08 18: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군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불법 사조직 운영, 공천헌금을 비롯한 각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특별감시활동 전담반을 편성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예방을 위해 △재래시장·5일 장터를 활용한 돈 선거 근절 캠페인 △공명선거 보부상 제도 △버스 승강장 쉼터를 활용한 공명선거 홍보방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 감시·단속활동을 병행해 유권자 계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 심재권 사무과장은 “불법선거를 조기 차단하고 분명한 정책선거 실현을 통해 민의가 바르게 전달되는 공명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조태현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