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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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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2.08 18: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및 예방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군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불법 사조직 운영, 공천헌금을 비롯한 각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특별감시활동 전담반을 편성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예방을 위해 △재래시장·5일 장터를 활용한 돈 선거 근절 캠페인 △공명선거 보부상 제도 △버스 승강장 쉼터를 활용한 공명선거 홍보방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 감시·단속활동을 병행해 유권자 계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 심재권 사무과장은 “불법선거를 조기 차단하고 분명한 정책선거 실현을 통해 민의가 바르게 전달되는 공명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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