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지원, 피해학생 치유와 가해학생 선도,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수행 중 담당 교직원이 소송이나 형사피소를 당할 경우 5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지역담당 변호사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 상담전문가, 경찰관계자,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해결 법률 지원단’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해결 법률 지원단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향상 연수는 물론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갈등 조정 활동 등 학교폭력사안 처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정태모 체육인성건강과 학교생활문화팀 장학관은 “앞으로 법률지원단을 적극 운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의 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청소년 사범집중신고 기간을 맞아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위기상황 시 117 또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안전모바일앱의 활용법을 안내하고, 지역자율방범대, 경찰 등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학업유예학생 집중관리카드 작성 관리, 학교 고위험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관기관 1대1 멘토링을 통한 폭력 사전 예방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