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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위해 변호사 확대 고용

사안처리 위한 교직원 법률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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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3 17:5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적극적인 사안처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담당 변호사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고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지원, 피해학생 치유와 가해학생 선도,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수행 중 담당 교직원이 소송이나 형사피소를 당할 경우 5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지역담당 변호사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 상담전문가, 경찰관계자,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해결 법률 지원단’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해결 법률 지원단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향상 연수는 물론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갈등 조정 활동 등 학교폭력사안 처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정태모 체육인성건강과 학교생활문화팀 장학관은 “앞으로 법률지원단을 적극 운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의 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청소년 사범집중신고 기간을 맞아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위기상황 시 117 또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안전모바일앱의 활용법을 안내하고, 지역자율방범대, 경찰 등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학업유예학생 집중관리카드 작성 관리, 학교 고위험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관기관 1대1 멘토링을 통한 폭력 사전 예방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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