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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3 15:05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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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총 16개소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공·안전관리 적정성을 점검해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양산될 수 있도록 지도함은 물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과 감리업무가 성실히 시행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건축물의 우수한 품질 확보와 건실 시공 풍토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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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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