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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국조폐공사, 화폐공사가 아니라‘적폐공사’인가

47년간 특정 민간업체와 단 한차례 경쟁입찰 없이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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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4 18:3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김종민 의원의 질의모습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특정업체와 총 33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9년 간 계약 총액은 700억 원(719억373만8988원)에 이른다.

그 중 메달공표 구매 계약은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메달공표는 메달 제조 전 표면 처리가 되지 않은 형태만 갖춘 공표를 제공받는 것으로, 국내에 제조 가능한 업체가 여럿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공사는 수의계약 법적 근거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근거, ‘생산자가 1인’인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메달 공표의 경우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사는 최근 3년 다른 업체와 메달공표 계약을 체결하면서‘생산자 1인’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온 바, 공사 자체의 모순된 행위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공사는 또 다른 풍산그룹 계열사인 ㈜풍산과도 최근 9년간 수천억대의 주화소전(동전에 문양을 압인하기 전 단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방식을 활용해 왔다. 공사는 ㈜풍산과 1970년부터 47년간 한 차례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어 왔다.

공사는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로 ‘사전품질인증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없어 ‘생산자 1인’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전품질인증제도가 운영되기 전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사전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거나 공급선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결국 독점 공급의 문제를 발생케 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공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9년간 조폐공사는 메달공표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한 경쟁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경제구조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낡은 관행들이 남아있다. 비경쟁적이고 특혜적인 관행,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시스템을 뿌리 뽑아야 한다. 기업들에게 이렇게 하지마라고만 할 게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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