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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해경 증원으로 5조원대 재정부담

복무기간 단축 대체 인력 등 2022년까지 3천명 증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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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4 14:2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보령·서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폐지되는 의경을 대체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천명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672명이 채용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80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 예산은 첫해 인건비에 불과하며 이들을 포함해서 추가로 채용되는 3000명의 인건비 총액은 향후 30년간 4조8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순경 1인이 30년간 재직시 인건비 총액 16억1000만원, 국회예산정책처)

국방부는 병사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 2023년부터 현역병이 연 5만6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양의무경찰과 같은 전환·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해 일부를 보충할 계획이다.

해경은 현재 전환복무의 일환으로 해양의무경찰을 운용 중인데 2358명이 파출소 및 출장소와 해경함정 등에서 치안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 및 공무원 증원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이며 국가안보와 치안에도 공백이 우려된다. 이제라도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경의 신규채용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재평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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