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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대출 묶고 서민지원 확대

내년 新DTI 등 실시…자영업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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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4 17:06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강화되고,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24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보다 소득, 대출 기준을 강화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투기성 주택대출을 규제하고 선의의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따진 뒤 대출한도를 정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확대된다.

정부는 자영업 중신용자의 대출 부담경감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로 '해내리 대출(가칭)'을 새롭게 출시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은 직접 지원해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취약차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체 악순환을 사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체 없이 대출을 정상상환중이지만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최고금리 인하 등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준다. 내년부터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2022년까지 현 6.3%에서 9%로 OECD 평균 이상의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달성하기로 했다.

신혼부부(20만호)·청년(30만실) 대상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상품 신설, 주거급여 확대 등도 추진된다.

또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근로장려금 확대 등 빈곤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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