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전부터 우리 경찰공무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대목이 있다.
바로 술 취한 사람들에게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기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 개의 지역관서 국가관서 등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어 일반 민원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과 힘이 드는데 단순히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술에 취한 체 파출소나 지구대에 직접 찾아와 아무 관련 없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방가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많아 아주 곤혹스러운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 입건 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란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과거처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한 잔의 술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잔의 술은 나를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올바른 술 문화가 정착된다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올바른 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며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10만 경찰관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와 주민 치안적 범죄 예방 할동을 하는데 있어 관공서 주취소란을 엄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유현진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