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공간정보의 품질관리 절차와 품질진단 항목 등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훈령)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품질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오류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자 급으로 구성된 품질관리협의회(국가공간정보센터장 주재)를 운영하기로 했다.
완전성, 정확성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품질관리기관이 품질 진단도 실시한다.
공간정보 데이터에 대한 속성을 설명해주는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기준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진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개방되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간정보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