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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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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5 13:36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법무무 홍성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H모(남21)씨를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고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게 됐다.

25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H모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016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 받은 자로서 이전에 몸담았던 조직 폭력원이 자신을 해코지를 한다는 이유로, 지난 1년 간 주거지를 고의로 바꿔가며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중 성매매알선 사기로 구속돼 덜미가 잡혔다는 것.

이에 김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나 H모씨는 재범을 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이 중대해 더 이상의 피해를 차단하고자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방지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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