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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5 13:36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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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H모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016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 받은 자로서 이전에 몸담았던 조직 폭력원이 자신을 해코지를 한다는 이유로, 지난 1년 간 주거지를 고의로 바꿔가며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중 성매매알선 사기로 구속돼 덜미가 잡혔다는 것.
이에 김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나 H모씨는 재범을 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이 중대해 더 이상의 피해를 차단하고자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방지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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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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