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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정성욱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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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6 17: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활이 편리해지고 스마트해지듯이, 범죄 또한 그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불법촬영이다. 
 
물병 모형의 몰래카메라, 나사 모양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위장형 카메라 같은 최근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 날 정도로 진화하였다. 
 
이런 카메라들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디지털 성범죄’ 의 적발 건수가 지난 2011년 1535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 7월까지 3286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위반법의 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촬영 범죄의 무서운 점은 영상물의 유포가 토렌트, p2p사이트 등을 통한 무분별 배포와 그것이 가진 파급력이다. 
나도 모르게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 다운받아 본다고 생각한다면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얼추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 우려지역에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집중단속 하고 있고, 2018년 8월부터 수사기관이 요청 시 불법촬영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는 ‘Fast Track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촬영의 범죄수법이 다양해지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접해있는 만큼 나 자신부터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탈의실이나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때 위아래를 잘 살피고,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내부 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핸드폰 플래시로 반짝이는 부분이 있는지 비추는 등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의 노력 위에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합해진다면 불법촬영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성욱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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