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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불법 포획·수입한 야생동물 사육 안돼"

야생동물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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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6 14:3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불법 포획하거나 수입·반입한 야생동물에 대한 사육 금지 법안이 마련됐다.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동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불법 포획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의 보관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육에 대해선 별도의 규제가 없다.

멸종 위기종을 가정에서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원숭이나 사막여우 등의 거래가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실정이다.

또 야생동물은 키우는 방법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 또는 방치 위험도도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은 일반인이 관리하기 어려워 이들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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