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자동차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 주행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형 자동차인 자율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물론 AI의 진화로 인해 도로교통분야에 있어서도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은 1991년부터 자율주행시스템 시작하여 2017년 현재 미연방정부는 이와 관련해 4조8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고, “유럽도 2014년 EU 대다수 국가 포함 72개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능토록 UN도로교통협약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완성차 설계 및 제조기술력은 세계 5위이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선진국 대비 77.5%에 불과하다”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시급하고, 이와 관련된 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은 AI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법제도 및 윤리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운전자 자격 여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전환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운전능력 검증부분도 운전면허제도권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높다”면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미래시대 준비가 시급하다”며 재차 이에 대한 준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