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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무원노조연맹 "대전시는 단체협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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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6 19:23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은 26일 "대전시는 단체교섭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침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5개 자치구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대전시에게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연맹은 대전시 5개자치구 노동조합이 결성한 단체로 지난 2016년 5월 4일부터 권선택 대전시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대전시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임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18일 단체교섭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시는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돼 있지 않고, 대전연맹 조합원의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단체협상을 거부해왔다.

이학용 연맹위원장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여전히 침묵과 무책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단체교섭에 임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이끌어 달라”고 밝혔다.

대전연맹에는 5개 자치구 공무원 31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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