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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인터넷 물품사기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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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6 14:18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인터넷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산경찰서는 불상의 중국 총책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이용, 피해금 인출 역할을 하며 지난 7월19일부터 9월 21일까지 183회에 걸쳐 총 1억2225만원 상당을 편취한 인출책 A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총책(모든 업무 총괄), 판매책(판매글 게시, 전화 연락), 인출책(피해금 인출·송금), 개인정보 수집책(악성코드로 개인정보 수집) 등을 갖춘 조직적인 범죄로 이들에게 사기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1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불상의 중국 총책이 사전에 중간관리책[인출책] 피의자 A씨에게 수 개의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피해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피의자 현금으로 인출 할 것을 ‘위쳇’ 메신져를 통해 지시했다.

A씨는 중국 총책의 지시대로 건당 약 3%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다수의 대포통장을 통해 세탁된 피해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경찰서는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소지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역추적해 중국 총책 등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온라인을 이용 물품 구매를 할 경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캅’ 등을 활용 사기 이력을 조회 하고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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