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홍문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예산·홍성)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어초 계약 및 수의계약발주 현황’자료에서 최근 3년 간 수의계약 발주액의 93.2%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인공어초는 기본적으로 특허를 받은 어초만이 인공어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특허권을 가진 업체와 약정을 통해 특허사용권을 얻어 수의계약을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수부의 훈령인 ‘인공어초 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을 보면 특허권이 있는 어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자격을 완화시킨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이제 막 신설된 업체에게도 특허사용권이 있다는 이유로 인공어초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이며 신설회사들은 동일 사주가 세운 문어발식 인공어초회사인 것으로 나타나 인공어초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A사는 2015년까지 광고업을 하던 회사로 사업목적에 인공어초사업을 추가한 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7억1757만원의 인공어초 사업을 따냈고 A사의 대표B씨가 2016년 4월에 A사와 같은 주소지를 등록지로 한 인공어초회사인 C사를 만들자마자 2016년부터 금년까지 15억7683만원의 수의계약을 따냈으며 D사의 대표 E씨는 2016년 2월에 인공어초법인 F사와 G사를 설립했고 F사는 설립 이후 2016년~2017년 현재 5억6830만원의 인공어초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G사는 같은 기간 4억5800만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에 세운 H사는 같은 기간 5억6,095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어 I사의 대표 J씨는 2011년 K사를 만들어 2015~2017년에 9억6245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으며, 2014년에 세운 L사는 2015~2017년에 4억7857만원을 따냈고 M사의 대표 N씨는 O사를 충남, 제주, 강원에 각각 3개의 법인을 세워 2015~2017년까지 105억839만원의 인공어초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같이 인공어초 사업은 바다 속에서 이뤄지는 설치사업으로 수시로 육안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너도나도 인공어초사업에 뛰어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정인이 세운 다수의 회사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으로 보면 그동안 인공어초사업과 관련한 민관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형성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인공어초사업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업계에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자격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훈령도 개정해 특허권에 기대 무자격 업체가 사업수행을 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