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소규모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나눔 장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 자원의 재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나눔장터 지원 목적, 정의 및 나눔장터 지원계획과 보조금, 포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특히 시민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나눔장터를 개최 할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공원 등의 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천순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나눔장터의 좋은 취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이 조례가 나눔장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독려 및 자원 순환과 재활용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된 조례안은 11월 1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