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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사비 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

건설사 이사비 등 제안 금지,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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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30 15:0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때 조합원에게 이사비나 이주비 지원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또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요원들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2년 간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재건축사업의 입찰단계에서는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촉진비 ,이주비 융자·보증,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등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건설사는 해당 사업장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뿐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조합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처벌을 받는다.

금품 제공으로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건설사는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을 박탈당한다. 2년 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도 제한된다.

또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요원(일명 OS요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다만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내)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도한 홍보를 막기 위해 홍보요원의 명단을 조합에 사전 등록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홍보 장소도 조합에서 정한 곳에 설치된 공개 홍보부스 1개소로 제한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 처리할 계획이다.

부재자 투표 요건도 강화했다. 부재자 투표 자격은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살고 있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투표 기간도 하루로 제한했다.

계약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도 방지한다.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실제 계약할 때 공사비를 입찰 당시보다 일정비율 이상 올리면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상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금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며“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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