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이정모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경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31 16: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정모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경위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며,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인 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성적인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을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치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가하는 학대행위자의 분포를 알아보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약 79.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대리양육자 12.2%, 기타 친인척 4.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포를 보았을 때 아동학대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해자는 바로 아동의 부모로, 이러한 부모의 아동학대 행위는 주로 집안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깥으로 잘 표시가 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이러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정모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경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