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며느리, 사위 등)과 배우자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지난달 31일 구에 따르면 구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 등급 1급~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
구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능 대상자 636가구에 대해 개별 안내를 하는 등 수급대상 가구 발굴과 안내에 완벽히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방안에 맞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