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기본 내용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통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책무도 규정했다.
아울러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하고 교통안전 협력체계 및 교통안전 교육 등 규정, 교통계도 및 교통봉사단체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행금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시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및 다양한 안전교육이 선행되어야하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높은 교통의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의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