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청년정책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청년정책사업의 범위 및 내용 ▲ 청년 시설 및 센터의 설치·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다.
김은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자리를 넘어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제200회 임시회에서 ‘청년 기본조례제정 및 청년 종합대책 마련’이란 주제로 5분 발언과 ‘청년기본조례간담회’, ‘천안시 2030청년복지 중장기발전계획 토론회’ 등을 거쳐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11월 1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