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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지방소득세, 3% 비례세 전환' 지자체 격차 해소 제안

김동연 부총리, “비례세로 구조 바꾸는 방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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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31 19:2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득세율을 20%로 올리는 안은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3%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소득세를 비례로 매기는 방안과 지방공동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ECD 국가의 경우, 유럽,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지방세수 비중은 40%,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그 비중이 50%, OECD 국가 평균도 35%, 우리나라는 21%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동안 지방재정의 문제점으로 세출권한에 비해 세입권한 비대칭과 세원배분의 불충분한 배분, 이전재원 의존형 재정구조와 중앙집권적 재정운용체계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크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만성 재원 부족 상황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지자체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현재 8 대 2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 폭이 크다. 그러나 과정과 원칙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을 강화하는 세수조정이 필요하며,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분권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0%로 올리면 6조4000원이 충당되고 지방소득세는 현재 10%인데 20%로 올리면 13조원이 조달, 총 20조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제의 누진성이 지역 간 세수격차를 확대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개인분이든 법인분이든 누진율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세수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법인분은 공장면적과 종업수 등을 고려해서 안분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되기보다 노동자와 공장이 많이 분포된 지역(예컨대 울산, 창원, 당진, 성남, 화성 등등)에 집중된다. 개인소득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 집중도가 낮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6~40%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떼는데, 이것을 20%로 올리면 소득이 높은 이들이 많은 강남 같은 경우는 세입이 더 잡히고 소득이 없는 이들이 많은 지방은 세입이 적게 잡혀 격차가 더욱 악화된다.

지방소득세율을 20%로 올리는 안은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인상하여 지방재원을 확충하려면 지방소득세의 누진세를 비례세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3%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 현재 과세표준에 3%를 일단 지방세로 떼는 것이다. 소득의 6%를 내는 납세자나 40%를 내는 납세자나 지방세로 3%를 떼면 가난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총량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세수이양효과가 있더라도 지역적 세수격차는 누진세율 하에서의 격차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지방소득세를 비례로 매기는 방안과 지방공동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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